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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tit_article">금태섭 발견…조대환 민정수석 “미르ㆍK재단 모금 ‘뇌물죄’…검찰 무능”</h2> <span class="txt_editing">기사입력 : 2016.12.11 18:51 (최종수정 2016.12.11 22:15)</span> <div class="func_article"></div> <div id="articleBody" class="txt_article">[로이슈 신종철 기자]</div> <div class="txt_article"> <div><!-- lawissue_inarticle_righttop_336x280_0628 --> <ins id="aswift_3_expand"><ins id="aswift_3_anchor"></ins></ins></div> 박근혜 대통령은 알고도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최재경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임명한 조대환 민정수석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공갈성) 뇌물죄로 보는 내용의 글을 남겼던 사실이 확인됐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진행된 12월 9일 보류하던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급히 임명했다. <div><figure><img src="http://rimage01.commutil.kr/imagesphp/5/20161211184142400457701_20161211184608_01.jpg" alt="조대환 신임 민정수석 페이스북" /><figcaption>조대환 신임 민정수석 페이스북</figcaption></figure></div> 조대환(60)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서울 서부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부장검사,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04년 6월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 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했고,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질서ㆍ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div id="tj_adin_0" class="tj_adin_wrap"> <div id="tj_adin_google_ad_0"><!-- lawissue_adin_336x280_0628 --><ins class="adsbygoogle"><ins id="aswift_0_expand"><ins id="aswift_0_anchor"></ins></ins></ins></div> </div> 특히 조대환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세월호 특조위 운영 방식에 불만을 내세워 해체를 주장하다가 마찰을 빚고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 10월 21일 조대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검사의 무능’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리며 “검찰은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비리를 보는 눈에서 무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언론은 먼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비리를 터뜨렸다. 그 내용은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경련 상임부회장을 통해 대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는데 대기업들이 정작 그 돈의 운영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 실세가 위 돈을 주물럭거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조대환 변호사는 두 재단의 설립과정 등을 짚으면서 “검사라면 당연히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대형사건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검사의 통상의 능력이라 볼 것인데, 검찰은 외면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으니 지금 검찰은 무능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감찰을 실시하다 그만뒀다고 하고, 현재 검찰은 이석수 감찰관을 수사하고 있으니, 이석수 감찰관으로부터도 두 재단에 대한 비리의 일단을 들었거나 혹은 자료를 제출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두 재단을 수사할 생각조차 못하니 사건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대환 변호사는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하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막내검사에게 배당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사건의 성격이나 조사해야 할 규모 등에 비추어 막내검사가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사건이 아닌가”라고 의아해했다. 조 변호사는 “이렇게 사건을 배당한 것은 모르긴 몰라도 검찰총장, 법무부장관도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배당에 관여한 각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무능한 결정이었다. 만약 이들이 아무 관심 없이 배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건을 놓친 것 자체가 무능의 극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사들은 총장 이하 검사동일체적으로 모든 검사가 이 사건을 보는 능력, 처리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가장 큰 무능은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다”고 혹평했다. 조대환 변호사는 한 달 뒤인 11월 5일 자신이 작성한 ‘검사의 무능’ 글을 재게재하면서, 검찰이 뒤늦게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 인원을 보강한 것을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제 와서 (검사)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div><figure><img src="http://rimage01.commutil.kr/imagesphp/5/20161211184142400457701_20161211185014_01.jpg" alt="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figcaption>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figcaption></figure></div> <strong>◆ 금태섭 “민정수석까지 뇌물죄 성립 인정하고 있으니, 헌재 결정 어려울 것 같지 않다”</strong> 이와 관련,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대환 민정수석은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금태섭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전에 임명한 신임 조대환 민정수석이 11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쓴 글”이라고 사진을 캡처해 올렸다. 금 의원은 “조 수석은 검찰이 뒤늦게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을 32명으로 보강한 것을 비판하면서,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즉 조대환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재단으로 받은 돈을 뇌물(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조 수석이 언급한 ‘전두환 비자금 사건’은 대법원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으로서,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판결”이라고 짚어줬다. 금 의원은 “이 점에서 -주어는 없지만- 조대환 수석이 언급한 뇌물죄의 주체는 박근혜 대통령인 것이 명백하다”며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애초에 단독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안종범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미라면 이 판결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다. 금태섭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집행 정지 직전에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한 민정수석까지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재 결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면서 “뻔한 결과를 기다리느라 국정공백을 연장하지 말고, 즉각 퇴진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strong>◆ “새 민정수석마저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하는 상황이니 촌극이 따로 없다”</strong> <div id="tj_adflip_wrap"> <div id="tj_adflip_google_ad"><!-- lawissue_flipad_336x280_1101 --><ins class="adsbygoogle"><ins id="aswift_1_expand"><ins id="aswift_1_anchor"></ins></ins></ins></div> </div>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전에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헌재 판결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은 신임 민정수석마저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하는 상황이니 촌극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수석은 “마지막까지 법의 심판을 피해보려는 꼼수가 시작부터 무안해진 셈이다. 이러고서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감싼다면 얼마나 우스운 노릇인가!”라고 힐난했다. 윤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상을 인정하고 즉각 퇴진해야 하며,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은 자신의 글을 책임진다면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strong><다음은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이 지난 10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strong> <strong><검사의 무능></strong> <strong>1. 검사는 사건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strong> 이 명제는 사건이 주임검사에게 떨어진 다음 주임검사가 부여잡고 있어야 하는 명제이고, 검사는 하나하나의 사건을 최선을 다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화두다. 결코 유명인사나 유력자가 관련된 사건이라거나 상급자 등의 청탁을 받은 사건이라거나 고시 동기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라거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차별해야 한다. 즉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은 중요한 사건, 큰 사건은 수사능력이 더 낫고 경험이 풍부하고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고참 검사에게 배당하고 신참 검사에게는 그의 능력을 고려하여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고참 검사에게 쉬운 사건을 주면 수사력의 허비가 되고 신참 검사에게 어려운 사건을 주면 그 검사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혹은 뒤죽박죽 엉망으로 수사하여 정의를 실종시키게 만든다. <strong>2. 검찰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비리를 보는 눈에서 무능을 드러냈다.</strong> 언론은 먼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비리를 터뜨렸다. 그 내용은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경련 상임부회장을 통하여 대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하였는데 대기업들이 정작 그 돈의 운영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 실세가 위 돈을 주물럭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부 대기업만 참여한 점, 수 많은 전경련 회원사 그리고 수많은 대기업 중 참여한 기업의 선정 기준이 없다는 점, 그럼에도 전경련은 재계 혹은 경제계가 위 재단들을 공동으로 설립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총회나 이사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그동안 대기업들은 기업 혹은 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수많은 재단을 설립하고 문화 등 사회공헌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재단의 사업과 중복될 뿐더러 대기업들이 각자 도생하는 생리상 새로이 공동으로 힘을 합하여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점(이부분에 대하여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청와대가 주도하고 재벌들이 호응했다는 언급이 나왔다.), 문체부 공무원들이 재단설립허가 과정에서 평소의 고자세를 버리고 접수 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또 세종시 공무원이 신청서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출장을 가서 받아왔다는 점과 국장급 공무원까지 비상대기하다고 있다가 허가에 관한 전자결재를 바로 해주는 등 최선의 서비스를 넘어 과잉서비스를 제공한데서 들어나듯이 공무원들이 재벌 혹은 전경련의 하인이나 그 소속 직원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로 행동한데서는 그들 공무원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더 고위의 더 강력한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경험칙이라는 점, 일부 관계자가 이미 팔 비틀기로 돈을 강제모금 했다는 취지의 말을 취재과정에서 흘린 점 등 각 사정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했을 때 . 검사라면 당연히 위 일련의 사정은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대형사건이라고 판단하여야 하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야 검사의 통상의 능력이라 볼 것인데 검찰은 외면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으니 지금 검찰은 무능하다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하여 감찰을 실시하다 그만두었다고 하고 현재 검찰은 이석수 감찰관을 수사하고 있으니 이석수 감찰관으로부터도 위 두 재단에 대한 비리의 일단을 들었거나 혹은 자료를 제출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검찰은 두 재단을 수사할 생각조차 못하니 사건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다. <strong>3. 막내검사에게 배당하는 총체적 무능</strong>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하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막내검사에게 배당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사건의 성격이나 조사해야 할 규모 등에 비추어 막내검사가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사건을 배당한 것은 모르긴 몰라도 검찰총장, 법무부장관도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배당에 관여한 각 검사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무능한 결정이었다. 만약 이들이 아무 관심 없이 배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건을 놓친 것 자체가 무능의 극치가 될 것이다. 결국 검사들은 총장 이하 검사동일체적으로 모든 검사가 이 사건을 보는 능력, 처리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가장 큰 무능은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다. <strong>4. 대통령의 지시에 비로소 수사에 착수하는 비주체성</strong> 무능의 최고봉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간만 보내고 월급만 받아 먹는 검사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검사의 수사능력은 그 첫번째 전제가 수사를 하려는 의지다. 아무리 수사를 잘 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능력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의지가 없는 자야 말로 무능한 자이다. 하지 않는 자는 할 수 없다. 나아가지 않는 자는 닿을 수 없다.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검사를 보강하고 통화내역 조회도 하는 척 미적거리다가, 최고권력자의 수사독려성 메시지가 나오자 말자 문체부 간부를 조사하는 등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부패척결, 능동적 정의실현”에 매력을 느끼고 검사로 투신한 초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div><figure><img src="http://rimage01.commutil.kr/imagesphp/5/20161211184142400457701_20161211184708_01.jpg" alt="" /><figcaption></figcaption></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rimage01.commutil.kr/imagesphp/5/20161211184142400457701_20161211184652_01.jpg" alt="" /><figcaption></figcaption></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rimage01.commutil.kr/imagesphp/5/20161211184142400457701_20161211184702_01.jpg" alt="조대환 변호사가 지난 10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figcaption>조대환 변호사가 지난 10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figcaption></figure></div>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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